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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파헤치기!

SAVBSC 2022. 8. 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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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을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정리해드릴테니,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을 알아보자!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또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잘 확인해보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과는 어떤점에서 다른지도 정리되어있으니

하단의 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비교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정리되어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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