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밀접접촉자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확인하세요!
코로나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다시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격리 해제 기준 등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가세요!

확진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며칠동안 격리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라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확진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확진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진자 본인에게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이 발송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확진자 본인, 동거인 권고 준수사항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격리 해제일은? 격리 해제 후 주의사항은?
확진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은 7일간이라고 공유 드렸는데요,
격리는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되고, 해제 전 검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가 권고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 사적모임 자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밀접접촉자도 격리하나요?
우선 밀접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 접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 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이라면 자가격리를 따로 하지 않고, 수동감시만 진행됩니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밀접접촉자 중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에 포함되어,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접촉자 분류 직후 PCR 검사 1회, 6~7일차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