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이며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가구원 수가
산정되며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1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위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