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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확인!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gang1 2022. 8.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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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로 확인하세요!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월급은 얼마일까요?

월급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2022년 연봉별 실수령액표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연봉별 실수령액표

2022년 연봉별 실수령액표를 참고해보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월급은 2,500,000원인데요,

월급에서 공제항목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2,244,080원이 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확인해두세요 :-)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43%

- 장기요양보험 : 11.52%

- 고용보험 : 0.8%

2022 최저임금은 얼마?

★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202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2022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022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이며,

일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 3,28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2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2022 최저임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2022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이라고 공유 드렸는데요,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했다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 시간제 등 1주일간 개근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함

-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근로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해야 함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

2022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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