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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이제 슬슬 지급된다던데..지급일은 이때쯤이라고 하네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8.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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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지는데요,

지난 5월 신청한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지급일이 슬슬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해 작년기준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랄게요!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차등을 두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3월에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반기신청을 진행하고 6월에 지급하였으며,

5월에는 정기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었던 것은 맞지만,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해 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반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지난 5월에 신청을 마친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약 4개월 뒤인 8월~9월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예정지급일은 8월 26일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8월 말~9월 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외경제tv, 시사매거진

2022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시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합니다.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셨더라도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장려금의 90% 지급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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