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에 있을 때,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받는 실업급여!
'혹시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함께 살펴봐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충족되어야하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처럼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근로기간, 일을 그만두게 된 이직 사유 등에 부합해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방법, 한 눈에 파악하기!
앞에서 살펴본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본인이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별로 신청방법을 확인해볼까요?
📢 실업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www.work.go.kr) → '구직신청' 등록

② '수급자격 신청교육' 필수로 이수(온라인 or 방문 가능)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신 뒤, 수급자격인정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절차도 정리되어있으니 함께 체크해보세요!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해야합니다.
일을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났다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고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지체없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내용은 하단 게시글 링크에 자세히 정리되어있으니 함께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