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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고싶다면? 지급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 정리!

tistory_0099 2022. 8. 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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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하는 법,

수급 시 주의사항 등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확인해보세요!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 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주의사항

이어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 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 날이 아니니 유의해주세요.

(예 :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 ~ 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

Q.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 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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